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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6907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용인도시개발조합’이라고만 한다)는 2010. 12.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3.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0752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2011. 3. 30. 위 가압류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용인도시개발조합은 2011. 4. 21. 주식회사 코레드하우징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1.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카단101957호로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1. 8. 3. 위 가처분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2. 6. 26. 용인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938호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B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용인도시개발조합은 2014. 6. 3.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3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48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가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인도시개발조합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