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B 대 93㎡에 관하여 2018. 5.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 북구 B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0. 5. 20. 매매를 원인으로 1943.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세멘블록조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망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서 '1967. 5. 28. 현재 미등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 C은 2006. 7. 15.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8. 2.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원고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2.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2.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상속하였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늦어도 위 1967. 5. 28.부터는 망 C이, 망 C의 사망일인 2006. 7. 15.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