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7. 27. 주식회사 삼양엔텍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95.87㎡(이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7. 27.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공장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3. 주식회사 삼양엔텍을 흡수합병하였다.
다.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피고가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임차하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6. 6. 15.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2017. 6. 30.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갱신 거절 통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6.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장에 크레인, 고압가스탱크, 가스 배관을 설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원고의 위 매수대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공장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