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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7547

가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 7. 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종전 상호는 C 주식회사였는데 2002. 3. 19.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되었다)의 대표이사인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는 부동산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순번’란 표시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에 따름)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순 번 등기접수일 등기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원인 비고 (등기부 표시) 1항 부동산 2002. 7. 9. 제55285호 2002. 7. 9. 매매예약 2항 부동산 2001. 4. 13. 제21704호 2001. 4. 13. 매매예약 종전 상호 3항 부동산 2002. 9. 19. 제75096호 2002. 9. 19. 매매예약 4항 부동산 2002. 9. 19. 제75096호 2002. 9. 19. 매매예약 5항 부동산 2001. 11. 13. 제73190호 2001. 11. 13. 매매예약 종전 상호 6항 부동산지분 2000. 12. 23. 제70365호 2000. 12. 22. 매매예약 종전 상호 7항 부동산지분 2001. 4. 13. 제21704호 2001. 4. 13. 매매예약 종전 상호 8항 부동산지분 2001. 11. 13. 제73190호 2001. 11. 13. 매매예약 종전 상호 9항 부동산지분 2002. 9. 19. 제75096호 2002. 9. 19. 매매예약

나. 원고는 2006. 5. 20. D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6. 5. 25.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이 된 각 매매예약은 허위표시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매매예약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