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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4노173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변호인이 제출한 2014. 10. 21.자, 11. 21.자, 12. 18.자, 2015. 1. 21.자,

3. 27.자,

6. 19.자,

8. 28.자 각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의 내용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본다.

(1) U에 대한 송금액 관련 부분 원심은 설립계좌와 법인계좌에서 채권자 Y, U, Z 등에게 송금된 금액(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28 내지 413) 및 피고인 개인 계좌 이하 ‘법인계좌’, ‘설립계좌’, ‘피고인 개인 계좌’의 의미는 원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에서 채권자 AA, Z, AB, Y 등에게 송금된 금액(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7)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 전부를 횡령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채권자들 중 U에 대한 송금액 97,200,000원 피고인 개인계좌에서의 이체액 28,360,000원+법인계좌설립계좌에서의 이체액 68,840,000원 = 97,200,000원; 2015. 8. 28.자 변론요지서(2015. 3. 27.자 변호인 의견서에는 97,54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위 금액으로 변경됨) 은 피고인이 사채업자 W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한 것으로서 법인 채무 변제금이므로, 횡령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2009. 12.부터 2012. 4.경까지 설립계좌 및 법인계좌에 입금자 표시 없이 합계 81,475,000원 정도의 현금이 입금되었는바, 이 입금액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U에게 돈을 빌려 일부 사용하고 남은 돈을 입금한 것이다). (2) 피고인 개인계좌 출금액 관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127) 피고인 개인 계좌는 이 사건 전인 2000년 초반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계좌로서 이 계좌에서 개인 채무 변제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