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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1 2018고정3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 C(37 세) 은 D 엘 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가 앞에 정차 중인 위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되자 경적을 울린 후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삼성생명 성남 지점 지하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8. 11: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8( 신흥동) 삼성생명 성남 지점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하 주차장 관리직원 등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야, 확 씹할 놈, 씹 새끼야, 꼴아 봤잖아,

씹할 놈 아 확 그냥, 씹할 새끼가 말이 많아, 씹 새끼야 나한 테 시비 걸었어 안 걸었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