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8.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달 몇 십만 원씩 주겠고 원금은 1년 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으로 카드대금 역시 700만 원정도 연체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년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0. 6. 9.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는 몇 십만 원을 주겠고 원금은 1년 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으로 카드대금 역시 700만 원정도 연체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년 안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사본, 각서 사본, 피의자일행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 초범인 점, 판결선고 전 피해자에게 270만 원을 변제한 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