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9구단500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1. 00:53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운전을 통해 자택 앞까지 이동하였으나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의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원고의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지 않고 주정차 금지구역인 원고의 집 앞에 주차한 채 자리를 떠났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원고의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 직업상 차량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