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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7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롯데리아네거리 앞 도로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쪽에서 운암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암고등학교 쪽에서 강북지구대 쪽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레이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질마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롯데리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구가 붉게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북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