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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노3203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성별, 연령,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