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