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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35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ㆍ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고용 노동부 서울 관악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15. 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서, 2015. 11. 15. 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에서 각각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 노동부 서울 관악 고용센터 직원 성명 불상 자로부터 같은 날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 급여 1,132,17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7.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90,830원을 교부 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교부 받음과 동시에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별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4,758,620원의 반환금 징수결정을 받고 현재 위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