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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54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30.경 E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위치한 G 어촌계 등 5개 어촌계(이하 ‘이 사건 어촌계들’이라고 한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납품받고 그 대가로 수산물 생산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경까지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885만 원은 E가 사용하던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8,500만 원은 E가 사용하던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이후 E가 2016. 4. 20.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B이 E를 상속하였는데, 피고 B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느단19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한편 E는 이 사건 어촌계들이 생산하는 수산물과 관련하여 H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H이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D은 E 및 E의 동업자인 I의 요청으로 2013. 2. 25. 피고 D 소유의 선박에 H 명의로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3. 3. 27.경 H으로부터 위 투자에 따른 지분을 양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촌계들이 생산한 수산물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산물을 넘겨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E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