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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2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3:30경 광명시 B에 있는 건물 2층 ‘C’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술집 주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 밀고 "웃겨,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의 계급장을 잡아 뜯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귀가를 권하는 제복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