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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 1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7경 춘천시 후평동 소재 새마을금고 춘천동부지점에서 아내인 B 소유의 춘천시 C아파트 제401동 제401호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B로부터 위 담보대출에 대한 아무런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대출거래약정서의 앞면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B’, 주소란에 ‘춘천시 C@ 401동 401호’, 대출(한도)금액란에 ‘육천만원’, 뒷면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B’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춘천동부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1. 9. 30.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새마을금고 춘천동부지점에서 위 B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추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담보대출에 대한 아무런 허락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새마을금고 대출거래약정서의 앞면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B’, 주소란에 ‘춘천시 C@ 401동 401호’, 대출(한도)금액란에 ‘이천만원’, 뒷면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B’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