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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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2013. 5. 8.자로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3. 6. 30., 이율 연 30%로 각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용인시 처인구 C외 1필지 지상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3. 1. 22. 접수 제9523호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2. 1.에는 같은 법원 2013. 2. 1. 접수 제15938호로 2013. 1.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9. 같은 법원 2013. 5. 9. 접수 제71666호로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같은 법원 2013. 5. 9. 접수 제71667호로 위 전세권에 대한 채권최고액 75,4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라고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2015. 6. 26. 위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8. 의정부시 E아파트 단지 상가 내 F 빵집에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3. 6. 30.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5. 8.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본래 G에 대한 1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G의 형인 H가 G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H는 2013. 5. 9. 원고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