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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5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닭발 1접시를 달라” 라고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안주 등 대금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