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476,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1. B에게 47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자신 소유의 경기 가평군 C 잡종지 1,3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2011. 10. 20.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11,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1.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768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다. B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
B이 2011. 10. 21. 이 사건 대출금 중 308,212,848원으로 피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8,212,848원(대출원금 300,000,000원, 2011. 10. 21. 기준 이자 8,212,848원)을 모두 대위변제함에 따라 2011.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
또한 B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에서 위 가압류 관련 비용으로 1,539,050원(가압류 비용 1,325,770원 가압류 해제 비용 213,280원)을 지급하였다. 라.
B이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4. 5. 27. 배당할 금액 470,916,118원 매각대금 47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