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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2년, 몰수, 환 부)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에 환각물질 흡입,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물 변 별 또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 중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 품 가운데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어깨 통증 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 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