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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21. 선고 2009두12495 판결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2796 (2009.07.02)

제목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거기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액을 각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