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7.08 2015노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 등,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각 죄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제6 ~ 7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이 사건 각 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제1, 2항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를 참작하고, 원심 판시 제3항 기재 각 죄는 징역 6월(원심 검사 양형 의견) 또는 그 미만의 실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한 것이 파기 대상인지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서 제5쪽 제4줄 “제5조의9 제2항” 다음에 “제1항”을 추가하고 제6쪽 제6줄 “징역 1년 ~ 22년 6월”을 “징역 1년 ~ 45년”으로 고치며 제6쪽 제7줄부터 제7쪽 제1줄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원심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