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소외 갑이 자신의 유일부동산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1. 피고와 김○○ 사이에 2006. 12.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06. 12.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경부터 12.경 사이에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게 2004.분 부가가치세 탈루액 14,949,870원, 법인세 28,135,380원, 근로소득세 24,983,860원, 2005.분 부가가치세 13,591,810원, 법인세 2,959,790원, 근로소득세 83,350원, 2006.분 법인세 2,540,270원, 부가가치세 5,542,570원 합계 92,786,90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건설은 납부기한까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4. ○○건설의 70%의 지분(주당 10,000원, 주식수 28,000주)을 가진 과점주주인 김○○를 국세기본법이 정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무렵까지 ○○건설이 납부하지 아니한 조세 및 가산금 합계 47,996,870원의 70%인 33,597,8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김○○는 현재까지 이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
다. 김○○는 2006. 12. 12. 아버지인 피고와 사이에 그 무렵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8.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김○○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건설은 2006. 12.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는 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김○○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와 김○○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김○○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