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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4 2020고합17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여, 48세)이 피고인의 전 남편 C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여 오던 중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C과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11:08경 시흥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C가 없고, C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자 안심하며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로 이야기 해봐라.”라고 C과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다. 당신 탓이다. 내가 네 남편과 바람을 피우지 않아도 네 남편은 너랑 살지 않을 것이다. 남편 마음도 못 얻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느냐.”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온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4회 가량 내려친 뒤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끈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실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