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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8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8. 21:00경 울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동거녀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14: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7. 20: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요구르트 병 중간에 빨대를 꽃아 놓고 은박지 재질의 뚜껑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16:00경 울산 동구 D 주택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동거녀 진술 및 임의제출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사기 뚜껑 등 압수품 사진첨부), 국과수 감정결과(A), 국과수 감정결과(대마 가루)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4 내지 7,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