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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24 2020구합4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2. 2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3. 1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4.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4년간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운전을 해온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 원고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