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3.13 2017가단11525

채무자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9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