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에게, 나주시 D 임야 8565㎡ 및 나주시 E 전 499㎡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1. 전제사실
가. 나주시 D 임야 8565㎡, E 전 49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F, G, H, I, J이 1919. 2. 10. 공동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이 K, L,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는 1962. 4. 8.부터 N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받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실효)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08. 2. 13. 접수 제457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등기소 2008. 3. 6. 접수 제9450호로 2008.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F의 공유지분은, F의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O이 단독 상속하였고, O의 사망으로 그의 장남인 P이 단독 상속하였으며, P이 1957. 5. 20. 사망함으로써 그의 장남인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