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11 2020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유치원 방면에서 봉계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하며, 더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충북 충주시 H에 있는 I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