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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6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7: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섞어가면서 말하고, E을 좋아한다고 말하자,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