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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9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 G과 E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경찰관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고, 경찰관 H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경찰관 G과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 F의 진술만으로는 폭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오른 주먹을 쥐고 흔들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0:2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해야 하노, 이 씨발놈들아,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야, 이 바보야, 씨발놈아, 네 맘대로 해라, 이 씨발놈들이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팔을 놓으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