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63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16:31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 28. 31사단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1. 등기배송정보, 우편물배달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성실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