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노75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B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억 원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위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받아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범행에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직접 의사행세를 하며 취업하고 두 차례 건강검진까지 시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