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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G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후 E 운전의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피해차량 운전자들과 그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무거운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8%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경합범 가중 항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다음에 ‘ 제 2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