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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7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7. 26. 15:00경부터 같은 날 18:27경 사이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부동산 내에서,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 D(남, 49세)이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커피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6.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컴퓨터를 보냐, 너 왜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업무방해 운운하냐 112를 불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보고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어 의자 바닥에 엎어 놓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위 가-1)항과 같은 때 같은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은 후 손을 물려고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상의 와이셔츠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3. 8. 5. 시간 불상경 은평구 E, 201호(F빌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협회 H위원회 간사인 사건 외 I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소재를 물으며 “D이 사기꾼”이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상대수사)

1. 별첨3-1(현장사진), 112순찰차(순34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