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1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2013. 09. 17. 08:56경 업무로서,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2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광천1교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고 만연히 직진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항조사서 1, 2)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