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