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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4 2016나118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12행 2015. 11. 5.을 2014. 11. 5.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4쪽 7행 아래에 추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H가 아들인 I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는 H가 I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역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H가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을 승낙하였다는 사실 및 그 승낙의 범위 등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건물 건축을 위한 토지사용의 승낙만으로는 지상권이 설정되었거나, 관습상의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