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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2 2020고단5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3: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C에 있는 D 조합 앞 도로에서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남, 63세 )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3:12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기록, 진단서 (E),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