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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5052975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서울고등법원 2018노24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 중 보수와 관련된 약정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6조 [기본수임료] ① 갑은 을이 위임사무에 착수한 이후 청구하는 때에 기본수임료로서 금 사천사백만 원(₩44,000,000 / 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임료는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상소의 취하, 고소의 취하, 당사자의 사망 등 어떠한 경우에도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조 [시간제 보수] ① 갑은 제6조의 기본수임료와는 별도로 을이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아래 변호사별 구분에 따른 시간제 보수를 위임사무의 종료후에 청구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시간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대표변호사 금 일백일십만 원(₩1,100,000) 팀장급 변호사 금 육십육만 원(₩ 660,000) 이외 소속 변호사 금 사십사만 원(₩ 440,000) ② 전항의 시간제 보수 총액은 청구 최대 금액을 금 삼천삼백만 원(₩33,000,000)으로 한다.

제8조 [비용부담] 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하고, 갑이 을에게 이를 사전에 지급한다.

② 을이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용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갑에게 청구한다.

다만 을이 대체지급한 때에는 갑이 지체 없이 이를 상환한다.

다.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게 4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외에도 변호인으로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