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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2749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