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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노1947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하게 수령한 체당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등의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당금 43,147,909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받게 한 것으로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당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지급받은 체당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자들에게 3개월 동안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인 점, 2012. 1.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