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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05: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