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05: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서지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