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건조물방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전날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일을 따지러 갔다가 화가 치밀어 불을 지르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는 평소에 흡연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방화를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이를 시인한 점, ②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온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방화의 고의가 생겼고 사전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 여서 그 자체로 피고인이 불을 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거나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일회용 라이터를 준비하였다는 것이 아닌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났고, 대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쓰레기와 고물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순간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질렀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6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택에 이르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온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