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노38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현장에 조합원들과 함께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B도 I을 대신하여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의 이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각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D주택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총무였던 사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전날 I이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린 사실, 이 사건 당일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이사업체가 I의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방해하여 한동안 이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에 같이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I의 이사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I이 Q 등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I에게 서명, 날인을 요구한 사실, I은 위와 같은 각서에 서명, 날인을 한 후에야 이사를 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이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각 주택조합의 조합장과 총무로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1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