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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2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는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민사소송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