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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5가단241635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627,829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0. 10,000,000원, 그 다음날 10,000,000원을 각 변제기를 같은 해 11. 말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5. 4,000,000원을 변제기 약정 없이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이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 2015. 6. 9.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잔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해, 원고가 위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국민은행 C지점에 제공하고, 위 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014. 7. 25. 피고에게 13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로 피고 측이 위 137,000,000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분할 납부하였는데, 2015. 6. 25. 마지막으로 납부하고 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이 127,286,459원이다.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대여금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취소하였으나, 이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라. 위 다.

항 기재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 피고가 연 1회 주택보증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측이 전세자금 대출 시에만 주택보증료를 부담하고 2015년분 주택보증료를 부담하지 않아, 원고가 2015. 8. 25. 주택보증료 341,37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사귀기 시작해 2015. 2. 7.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살다가 약 한 달 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현재 가사소송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1,627,829원 = 대여금 10,000,000원 대여금 10,000,000원 대여금 4,000,000원 대여금 127,286,459원 구상금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