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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316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기재 계약기간, 보증금, 차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4호는 피고들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각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들과 체결한 위 각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2019. 1. 8., 피고 B에게 2019. 1. 7. 송달된 사실을 더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임대차 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가 사전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거나 다른 피고들보다 차임을 연체한 기간이 짧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