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20.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교통공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자 뒤따라 피고인도 정차하였다가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드 승용차를 출발시켜 운전하던 중 앞서 정차해 있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