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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4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F 소재 105, 106호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2013고단3486』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4. 30.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명궁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1,000원 또는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게 하여 용, 호랑이 등 동물을 맞추면 2장 내지 50장의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게 한 다음,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이템카드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4137』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3. 5. 29. 12:00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I 모텔 501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46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1.경부터 2013. 1. 9.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가디언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장의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슈팅게임으로써 외부장치 및 단순조작을 통해서는 점수를 획득할 수 없고,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아이템을 화면 하단의 발사체로 화살을 발사하여 포획하고 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고, 동일한 아이템을 4회 연속으로 포획하였을 때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는 원래의 ‘가디언’ 게임물과는 달리,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통하여 게임을 실행하고 이용자의 능력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