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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7 2018고정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19. 04:00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B 건물 1002호에 있는 피해자 C( 남, 51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인 D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머리를 툭 쳤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얼굴, 입술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6. 11. 6. 19:5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G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권유했으나 피해자 F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 로부터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